[ 청년내일저축계좌 ] 란 무엇인가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x 12개월 x 3년 = 360만원
정부지원 = 360만원
만기시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이자 = 720만원+이자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는 1:3의 비율로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월 10만원 x 12개월 x 3년 = 360만원
정부지원 = 1,080만원
만기시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1. 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개인소득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207.8 만 원
2인가구 : 345.6 만 원
3인가구 : 443.5 만 원
4인가구 : 540.1 만 원
5인가구 : 633.1 만 원
6인가구 : 722.8 만 원
4. 가구재산 : 부동산, 차량,토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재산을 말합니다.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 / 중소도기 기준 2억원 이하 /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
지원자격 확인하러 가기 ▶ 클릭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26일 까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클릭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유의할 사항
-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 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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