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 5월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일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2023년 신고라면 2022년) 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수입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 수입만 있는 경우
4. 분리과세되는 수입 또는 비과세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하고자 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올해 새로 생긴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고 가능하십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구겟청에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보험 자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었던 공제 자료가 모두 연동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공제되는 건 체크하기
기본 공제(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 특별소득 공제(주택 자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 기부금, 교육비 등 공제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 체크하기
퇴직금, 지방세, 경상 기부금, 주택 임대료 등을 체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지출 증빙하기
사업자일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울 땐 업체 도움받기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자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귀찮거나 복잡한 세금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폭탄 맞을까봐 무섭다면 소액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긴 후 공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업체는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니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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